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? 재산 계산 방법 (2026년 기준)
한눈에 보기
- 만 65세 이상이고,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'소득인정액'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
- 2026년 기준은 혼자 사시면 월 247만원, 부부는 월 395만 2천원입니다.
-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은 공제액을 빼고 연 4%를 곱해, 한 달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.
-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,700원이며, 부부가 함께 받거나 소득이 높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기준일 ·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
“집이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”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. 집과 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서 함께 봅니다. 보건복지부 계산 방법을 그대로 옮겨 예시 표로 풀어 드립니다.
1. 누가 받을 수 있나요
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(대상자 안내).
- 만 65세 이상입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,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삽니다.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.
선정기준액은 “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”는 선입니다. 해마다 새로 정합니다.
| 구분 | 2026년 선정기준액 (한 달) |
|---|---|
| 단독가구 (혼자 사심) | 2,470,000원 |
| 부부가구 | 3,952,000원 |
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.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·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. 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129로 확인해 주세요.
2. ’소득인정액’이란
소득인정액은 한 달 소득과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(산정방식)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한 달 소득입니다.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·땅·예금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.
3. 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
일해서 버는 돈(근로소득)은 먼저 116만원을 빼 줍니다. 남은 금액에서 30%를 더 빼 줍니다. 그래서 계산식에 0.7을 곱합니다.
소득평가액 = 0.7 × (근로소득 − 116만원) + 기타소득
- 일용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,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.
-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, 이자, 임대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대로 더합니다.
보건복지부가 든 예를 보겠습니다. 혼자 사시고, 월 200만원을 벌고,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분입니다. 0.7 × (200만원 − 116만원) + 30만원 = 88.8만원이 됩니다.
4.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바꿉니다
재산은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.
| 순서 | 하는 일 |
|---|---|
| ① | 집·땅 같은 일반재산에서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|
| ② |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2,000만원을 뺍니다 |
| ③ | ①과 ②를 더하고 빚(부채)을 뺍니다 |
| ④ | ③에 연 4%를 곱하고 12로 나눠 한 달 금액으로 만듭니다 |
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.
| 사는 곳 | 기본재산액 (빼 주는 금액) |
|---|---|
| 대도시 (특별시·광역시의 구, 특례시 등) | 1억 3,500만원 |
| 중소도시 (도의 시, 세종특별자치시 등) | 8,500만원 |
| 농어촌 (도의 군 등) | 7,250만원 |
차량가액 4,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와 골프 같은 회원권은 공제 없이 그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그대로 봅니다. 다만 10년 넘은 차,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%를 적용합니다.
5. 예시로 계산해 보기
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. 70세, 혼자 사시고, 근로소득은 없습니다.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받습니다. 집 등 일반재산이 3억원, 예금이 3,000만원, 빚은 없습니다. 같은 분이 대도시와 농어촌에 사는 경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. 공제액과 비율은 모두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.
| 계산 | 대도시에 사는 경우 | 농어촌에 사는 경우 |
|---|---|---|
| 일반재산 − 기본재산액 | 3억 − 1억 3,500만 = 1억 6,500만원 | 3억 − 7,250만 = 2억 2,750만원 |
| 금융재산 − 2,000만원 | 1,000만원 | 1,000만원 |
| 재산의 한 달 소득 (× 4% ÷ 12, 원 아래 버림) | 583,333원 | 791,666원 |
| 소득평가액 (국민연금) | 400,000원 | 400,000원 |
| 소득인정액 | 983,333원 | 1,191,666원 |
| 단독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인가 | 이하 | 이하 |
같은 재산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실제 재산 금액은 신청 뒤 공식 조사로 정해지니, 이 표는 계산 방법을 익히는 용도로 봐 주세요.
6. 얼마를 받나요
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,700원입니다(기초연금액 산정). 국민연금이 없거나,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,550원 이하인 분은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. 그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국민연금 금액을 함께 따져 계산합니다.
| 줄어드는 경우 | 내용 |
|---|---|
| 부부 감액 |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의 20%를 줄입니다 |
| 소득역전 방지 감액 |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만큼 줄입니다 |
| 가장 적게 받는 금액 |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%(34,970원)입니다 |
감액 여부는 사람마다 달라, 최종 금액은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.
7.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
- 언제: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어디서: 가까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또는 복지로 누리집.
- 무엇을: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기세요.
-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(두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).
자주 묻는 질문
Q.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
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(대도시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)을 먼저 빼고, 남은 금액만 연 4%로 소득에 더합니다. 그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.
Q.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?
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, 연 0.78%가 '무료임차소득'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에 더해집니다. 집세를 내지 않고 사는 만큼을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.
Q.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되나요?
됩니다. 다만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고, 부부 기준(월 395만 2천원)으로 판단합니다.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%씩 줄어듭니다.
내 경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
사람마다 소득·재산·가입 이력이 달라 결과가 다릅니다. 내 경우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.
출처
-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— 대상자 안내
-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
-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— 기초연금액 산정
-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— 기초연금액 감액
-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— 신청방법
- 2026년 선정기준액·근로소득 공제액 고시 공지 (2026-01-23)
모두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.